[단독]A씨 변호인 "구하라 동영상 유포 결코 없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04 18:01 / 조회 :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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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구하라, A씨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7)가 남자친구 A씨(27)를 향해 '동영상 협박'과 관련, 고소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A씨 변호인도 입장을 밝혔다.

4일 소속사 콘텐츠와이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9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접수 직후 경찰은 두 사람이 일방적 폭행, 쌍방 폭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음도 알렸다. 이후 A씨와 구하라는 나란히 경찰 조사에 응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지난 9월 17일 저녁, 구하라는 9월 18일 오후 각각 따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물론 이때도 서로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4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A씨의 동영상 협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먼저 "A씨는 결코 동영상을 통해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동영상은 구하라가 직접 찍었으며 A씨도 동영상을 찍자는 구하라의 말에 '왜 그래야 해?'라고 답했지만 결국 찍자는 말에 동영상을 찍게 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동영상은 직접 보지 못했다.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해야 하긴 했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 측면 때문에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곽 변호사는 또한 "이 동영상은 절대로 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A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하라에게 전달을 한 것 이외에 어디에도 영상이 유포되거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가 이 영상을 받으며 A씨가 협박을 할 의도로 보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A씨에 따르면 A씨는 이 영상을 하나의 추억으로서 간직하기 위해 구하라에게 보냈다"라고 설명하고 "이 영상이 공개됐을 경우 구하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A씨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보는 데 왜 이걸 유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곽 변호사는 "영상을 보냈어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나도, A씨도 직접 동영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구하라가 여자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것이 알려졌다. 우리 역시 이에 대해 어느 곳에도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이와 함께 "A씨가 구하라와 함께 서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대립하고 있지만 화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저버린 것 역시 아니다"라며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경찰 조사 일정은 받지 못했다. 대질신문 역시 전달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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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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