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A씨 동영상 공개? 협박·강요 고소 '맞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04 10:21 / 조회 : 14309
  • 글자크기조절
image
(왼쪽부터) 구하라, A씨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자신의 남자친구 A씨를 상대로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 측 관계자는 4일 스타뉴스에 "A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A씨가 최근 동영상 등을 통해 협박을 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도 이날 스타뉴스에 "해당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3일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두 사람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두 사람은 폭행 여부와 관련,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 강남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받았으며 당분간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몸 관리를 이어가면서 경찰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사와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하라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됐다.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출석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구하라의 입장이 변하지 않자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