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의혹' 조윤선·김기춘, 1심 선고 연기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09.23 11:40 / 조회 :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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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수석(왼쪽),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뉴스1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각각 지난달 6일, 22일에 구속기간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심리를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다시 한 번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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