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버스기사, 만취상태로 승객 태우고 '서울서 부산'.."저녁에 한 잔"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09.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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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속버스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뉴스1


한 고속버스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김모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IC(부산방향)에서 대기했다. 오전 5시 27분쯤 해당 기사를 세우고 김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였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고속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씨 김씨가 운전하던 고속버스에는 귀성객 20여명이 승차해 있었다. 김씨는 만취상태로 약 400㎞ 가량 고속버스를 운행했다.

김씨는 저녁 식사 도중 동료들과 소중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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