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모드리치, 징역 2년-벌금 18억 선고

스포탈코리아 제공 / 입력 : 2018.09.22 13:47 / 조회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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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 골든볼 주인공이자 유럽 최고 선수 루카 모드리치(33, 레알 마드리드)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스페인 ‘엘 문도’는 22일 “모드리치가 징역 8개월과 벌금 140만 유로(18억 원)를 선고 받았다. 자신의 초상권 수입 870,728유로(11억 원)를 탈루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모드리치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모드리치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령회사 ‘이바노 SARL’을 통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초상권 수입 세금을 회피한 두 건의 혐의라고 밝혔다.

모드리치는 지난 1월 모드리치는 세무 당국에 100만 유로(13억 원)를 지불했다는 증거 자료를 알코벤다스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40만 유로를 더 지불하면 된다.

모드리치는 2012년 토트넘에서 레알로 이적했을 때 수입에 관한 벌금 120만 유로(약 16억 원)도 추가됐다. 총 260만 유로(34억 원) 중 이미 납부한 100만 유로(13억 원)를 뺀 160만 유로(21억 원)만 내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모드리치의 경우처럼 현재 레알에서 뛰고 있는 마르셀루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 법정에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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