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암수살인'에 미칠 영향은?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8.09.21 17:42 / 조회 :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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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실화 범죄극 영화 '암수살인'이 뜻밖의 위기를 맞았다.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동의 없이 해당 사건이 영화에 담겼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영화 '암수살인'은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69회 '감옥에서 온 퍼즐-살인리스트의 진실은?' 편이 출발이 됐다. 감옥에서의 살인 자백,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백에 기대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형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6년 만에 영화로 탄생한 '암수살인'은 시사회 이후 탄탄하고도 신선한 범죄극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영화가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을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했고,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화 속 묘사는 유족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 사건의 지명과 영화 속 지명은 다르다. 제작사 ㈜필름295는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작자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또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는 설명과 함께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실화 소재의 영화에 실제 사건 관련 유가족 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영화 상영은 대개 예정대로 이뤄졌다. 공포물 '곤지암'은 모티프가 된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건물 매각 차질을 우려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후에 건물이 팔렸다. '미투-숨겨진 진실'의 경우 미투 정신을 훼손한다며 8개 단체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애초 극장상영용이 아니었던 영화는 예정대로 IPTV와 VOD에서 서비스됐다. 다큐멘터리 '김광석'의 경우 심지어 타살 용의자로 단정되다시피 한 고인의 아내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도 기각당했다. 그럼에도 상영 여부를 떠나 이번 일이 당장 오는 10월 3일 개봉하는 '암수살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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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영화대중문화 유닛 김현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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