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2천만원 6만명, 아동수당 기준 탈락..대상가구 월 408만원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09.21 15:15 / 조회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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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하는 제도다. / 사진=뉴스1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하는 제도다.


뉴스1에 따르면 만 0~5세 244만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230만명(94.3%)이다. 이중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192만명으로 83.4% 정도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아동은 31만명이다.

8월15일 전에 신청한 아동 91%는 21일 아동수당을 받는다. 그 이후 신청자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9월 28일에 받거나, 10월 25일에 9월분까지 두달치를 받는다.

복지부는 21일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18~19일 문자메시지로 지급 관련 상황을 안내했다.

신청 아동 중 2.9%인 6만명은소득, 재산 기준을 넘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이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월 408만원 정도였다.


한편 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에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복수국적자 233명, 해외출생아 393명으로 이들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입국할 경우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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