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정산 소송 항소심도 '승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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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음원 수익과 관련,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수 김연우(47·김학철)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오석준 부장 판사)는 21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김연우 측에 손을 들어준 것. 앞서 김연우는 지난 2016년 '복면가왕' 음원 수익 배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당시 소속사였던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비롯해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많은 주목을 얻었다.

이후 가왕 자리에서 내려온 김연우는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출연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사이 계약서에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었다.

디오뮤직은 이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스틱은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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