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간데없고 재판만..中법원, 판빙빙 초상권 판결공개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8.09.21 09:05 / 조회 :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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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판빙빙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이 공개됐다. /AFPBBNews=뉴스1


중국 톱스타 판빙빙이 3개월 넘게 종적이 묘연한 가운데 중국 법원이 판빙빙 초상권 관련 판결문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대만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법원은 판빙빙 초상권 침해 관련 민사재판 판결문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법원은 판빙빙의 사진을 홍보에 무단 사용해 피소된 6개 업체에 대해 공개 사과와 총 83만 위안(약 1억 3500만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중국 전역에 발간되는 신문에 판결 내용과 함께 공식 사과문을 실어야 한다.

판빙빙의 약혼자인 리첸 사진을 홍보에 무단 사용한 다른 부동산 업체 관련 판결도 나왔다. 이들은 리첸의 단독 사진은 물론 리첸과 판빙빙이 함께 있는 사진을 홍보에 사용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역시 공개 사과 명령을 받았다.

한편 지난 5월말 탈세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6월부터 종적을 감추다시피 한 판빙빙을 두고 실종설, 감금설, 미국 망명설 등 온갖 루머가 쏟아져나오는 가운데서도 중국 당국은 판빙빙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법원이 공식 판결문을 통해 판빙빙을 언급한 셈이어서 해당 판결에 더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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