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3~25일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09.21 08:25 / 조회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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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정 연휴기간 동안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운영기간은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다.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차량은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 통행료는 약 5500만원으로 시의 예산지원으로 충당된다. 또한 7만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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