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정 연휴기간 동안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 사진=뉴시스 |
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운영기간은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다.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차량은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 통행료는 약 5500만원으로 시의 예산지원으로 충당된다. 또한 7만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