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판사' 이유영, 성희롱으로 허성태 고소..무고죄 판결

최현경 인턴기자 / 입력 : 2018.09.19 22:22 / 조회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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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방송화면 캡처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이유영이 허성태를 성희롱으로 고소했으나 무고죄로 판결났다.


19일 오후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극본 천성일, 연출 부성철)에서 송소은(이유영 분)이 홍정수(허성태 분)을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송소은은 회식자리에서 허성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허성태는 "추천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어디로든 갈 수 있게 해줄게"라며 허벅지를 만졌다. 꾹 참던 송소은은 참다 못해 일어나 허성태의 목을 내리쳤다. 그는 "그간 해온 성추행 행위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그런데 이후 송소은에게 검찰이 찾아왔다. 송소은이 고소한 성범죄가 무고죄로 판결난 것. 해당 검사는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냐. 증거가 없다"며 송소은을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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