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g]'상습 성추행' 이윤택, 미투→ 구속→징역 6년 선고

서초=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9 14:49 / 조회 :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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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사진=뉴스1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윤택의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에 비해 1년 짧으나 미투 운동 이후 유명 인사에게 내려진 첫 실형이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조사받았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올해 초 시작된 미투 운동의 바람 속에서 지난 2월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이윤택은 지난 3월 검찰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기소됐다. 6개월간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은 이윤택은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경찰 조사 당시 이윤택 전 감독의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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