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습 성폭력' 이윤택에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서초=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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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스타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6년 이 선고 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에 비해 1년 짧으나 미투 운동 이후 유명인에게 내려진 첫 실형이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이윤택 전 감독의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택 전 감독의 혐의는 올 초 문화계에 확산된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 측은 성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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