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유죄'→영상공개→명예훼손..논란 또 논란 [종합]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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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4년 여간 법정 다툼을 벌인 배우 조덕제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조덕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보이던 성추행 사건은 또 다른 소송을 예고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 이후, 조덕제는 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법원 판단 받아들이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강제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2018년 9월 13일은 대법원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놨다.

여배우 B씨로 자신의 이름을 숨겼던 반민정은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 된 직후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자회견을 가지고 심경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조덕제는 강체추행과 무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라며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름을 숨겼다"라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됐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반민정은 "무엇보다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민정의 기자회견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게재했다. 조덕제는 "제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 한 것인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반민정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 공개 된 영상 속에는 술 취해 들어온 조덕제가 아내 역할을 맡은 반민정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덕제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라며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영상 공개 이후 반민정 측 변호인은 지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민정 측 이학주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조덕제의 이같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덕제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일부 영상을 짜깁기해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덕제가 다시 반박했다. 조덕제는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론사에 밝혔습니다. 고소를 이용하는 저들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되었는지 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라며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들이니 더 더욱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입니다.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나는군요. 그래도 담담히 대응 하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 측에서는 조덕제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와 언론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성폭행 2차 가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법을 테두리 밖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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