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개' 조덕제 "반민정 명예훼손?..명예 회복할 사람은 나" [스타이슈]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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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직접 게재했다. 반민정 측 변호인이 "이런 2차 가해가 계속 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덕제는 다시 "화가 치민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14일 자신의 SNS에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론사에 밝혔습니다. 고소를 이용하는 저들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되었는지 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라고 썼다.


조덕제는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들이니 더 더욱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덕제는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나는군요. 그래도 담담히 대응 하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판결은 확정한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함께 촬영 당시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반민정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 공개 된 영상 속에는 술취해 들어온 조덕제가 아내 역할을 맡은 반민정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덕제는 이와 함께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합니다"라고 썼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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