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개" 조덕제vs반민정..끝나지 않은 성추행 논란 [스타이슈]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4 09:44 / 조회 :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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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4년 여간 법정 다툼을 벌인 배우 조덕제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조덕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4년간 이어진 조덕제와 반민정의 소송이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동안 여배우 B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숨겼던 반민정은 여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며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 "조덕제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며 고통을 다시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문제의 동영상을 공개해 "제가 성폭행범인지 직접 판단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끝난 것 같던 두 사람의 공방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 이후, 조덕제는 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 판단 받아들인다. 하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판단이다. 강제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2018년 9월 13일은 대법원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놨다.

조덕제는 "고소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판결이다. 증거가 없는데 주장은 누가 못하나"라며 "증거가 없는데 주장은 누가 못하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배우 B씨로 자신의 이름을 숨겼던 반민정은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 된 직후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자회견을 가지고 심경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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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반민정 / 사진=뉴스1


반민정은 "조덕제는 강체추행과 무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라며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민정은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름을 숨겼다"라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됐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반민정은 "무엇보다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민정의 기자회견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직접 게재했다. 조덕제는 "제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 한 것인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반민정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 공개 된 영상 속에는 술 취해 들어온 조덕제가 아내 역할을 맡은 반민정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덕제는 이와 함께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조덕제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라며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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