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영상 공개.."반민정 성추행? 보고 판단해달라"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4 09:00 / 조회 : 19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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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직접 게재했다. 조덕제는 "제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 한 것인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함께 촬영 당시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반민정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 공개 된 영상 속에는 술취해 들어온 조덕제가 아내 역할을 맡은 반민정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덕제는 이와 함께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조덕제는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군요"라며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라고 썼다.

조덕제에 따르면 반민정은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입니다"라고 썼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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