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g] 반민정, 여배우B 벗고 얼굴 공개.."조덕제는 유죄"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3 18:24 / 조회 : 1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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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 사진=뉴스1


배우 조덕제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여배우 B라는 이름으로 조덕제와 법적공방을 벌인 배우 반민정은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 대중 앞에 서서 성폭력 심경을 호소했다.

반민정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날 대법원이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된 직후였다.

그동안 반민정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소송을 벌여왔다. 반민정은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됐다"라며 "조덕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밟고 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무엇보다 조덕제의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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