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강제추행 유죄 확정, 유감..법의 희생양"[직격인터뷰]

대법, '강제추행' 조덕제 상고 기각..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3 16:16 / 조회 :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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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여배우 B 강제추행 혐의로 4년 여간 법정 다툼을 벌인 배우 조덕제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됐다. 조덕제는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 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죄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유감이다.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 이후, 조덕제는 스타뉴스에 심경을 전했다. 조덕제는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대법원 판단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판단이다. 강제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선 2018년 9월 13일은 대법원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놨다.

조덕제는 "고소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판결이다. 증거가 없는데 주장은 누가 못하나"라며 "증거가 없는데 주장은 누가 못하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상황에 분노하거나 비탄하지 않으려 한다.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에 답답할 뿐이다. 저는 이 판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재판을 해오면서 멍청하게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지도 않았다. 앞으로 제가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흙수저 배우다. 앞으로도 뚜벅뚜벅 가던 길을 가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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