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죄송합니다'..송선미 남편 살해범, 법원에 반성문 제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9.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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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모(28)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는 지난 5월 28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 반성문을 냈다.


조 씨는 반성문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항소심과 달리 1심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 씨의 사촌동생 곽모 씨(39)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생명의 진정한 고민 없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재산 점유 문제로 분쟁 중이던 곽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낮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잔인하고 대담하게 살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유족들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등 유리한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고 씨의 외할아버지이자 곽 씨의 할아버지인 재일교포 1세 곽모씨(99)는 일본에서 호텔, 파칭코 등 수백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곽 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고 씨와 갈등을 빚다가 조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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