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현중 항소심..檢 "실형 구형" vs A씨 "선처 부탁"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8.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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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A씨와 A씨의 변호인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18일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 대로 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고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김현중이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결국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고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은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7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A씨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추가로 증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이 애초에 민사 사건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듣기로 오는 29일 민사 사건이 종결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이후 민사 사건 선고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형사 사건에 제출된 증거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1심 결과도 다르게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답하면서도 "민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 그 판결문은 제출해도 좋다"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원심 때 구형했던 때와 같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어서 A씨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고소인 측에서 2차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역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증거 조작 의도는 결코 없다는 걸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모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역시 당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A씨는 현재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선처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법원이 A씨와 김현중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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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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