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측 "'슈퍼아이돌2' 출연료 1천만원 정산 못 받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8.21 16:14 / 조회 :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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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가수 김연우(47·김학철)가 MBC 뮤직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가 미정산됐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오석준 부장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슈퍼아이돌 시즌2' 특별 심사위원 출연 당시 김연우의 소속사다.

디오뮤직의 법률 대리인 조면식 변호사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김연우의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로 MBC에게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절반이 미정산됐다는 것.

조 변호사에 따르면 MBC 뮤직 측은 당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당초 약속과 달리 김연우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미지급금은 김연우가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시 기존 출연료에 이를 더해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연우 측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연우와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미정산분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 가왕' 음원 수익 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복면가왕'에 출연한 김연우는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맺은 계약서에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계약상 '복면 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디오뮤직 측은 "계약상 '복면 가왕'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MBC, 미스틱 공동이 아닌 MBC에게만 있다"며 "미스틱이 '복면 가왕' 음원에 일부 튠을 손댄 것을 두고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은 김연우 측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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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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