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08.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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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스1


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전 김경수 지사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 4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팀은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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