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g]완구업체 "태권V, 마징가Z 저작권 판결 항소 예정"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8.08.17 22:05 / 조회 : 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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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트 태권V


지난 7월 31일 로보트 태권V가 마징가Z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끊임 없는 표절 시비에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화제였다.

태권V와 마징가Z의 저작권 논란이 법원으로 간 발단은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V가 'V로봇' 나노 블록 완구 업체 사장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나노블록이 로보트 태권V와 흡사,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V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소송을 당한 완구 업체 사장은 로보트 태권V가 일본의 마장가 Z나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방작이니 로보트태권V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태권V는 한국의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특징이나 개성에 있어 마징가와 차이가 있다며 'V로봇' 나노블록의 경우 로보트 태권V 가슴에 새겨진 V자 형태와 머리 위 빨간 뿔, 이마의 머리띠 등이 동일하다며 로보트 태권V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법원 판결은 국내 뿐 아니라 마징가 Z의 고향인 일본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V로봇'나노 블록 업체 사장은 17일 오후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완구업체 측 변리사는 이날 방송에서 "항소 진행이 될 것이고 당연히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 사장은 "태권V 가슴에 V는 그레이트 마징가 가슴에 V와 유사하다. ('V로봇' 나노 블록) 개발을 했는데 손해가 크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V 측은 "마징가Z와 다른 재창조의 창작물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청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V는 지난 1976년 7월 24일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도 탄생된 한국의 대표 로보트 캐릭터로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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