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라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 살해한 母子..징역 25년 확정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08.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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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13억원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아들 B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충남 서천군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C씨를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이를 사고사로 위장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C씨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13억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C씨를 고의로 살해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9억9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이중 일부를 지급 받았다.


1심과 2심에서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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