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등 혐의' 신연희, 징역 3년 선고..반성 NO"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08.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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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연희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현덕 판사는 신연희 전 구청장의 횡령에 대해 "비서실장은 자신이 관리한 자금 사용처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주장대로 쓴 돈이 순수한 개인자금이었다면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했을 것이지만,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덕 판사는 "(신연희 전 구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은 안 뉘우친다.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비서실장인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연희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인 박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지난해 7월 20일, 21일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원 김모 과장에게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횡령 등과 별도 기소된 후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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