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TView]'연중' 이중국적 슈, 도박죄 성립?.."상습도박이면 가능"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8.10 21:59 / 조회 :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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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자 슈의 도박죄 성립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슈의 도박 논란을 전했다.

슈 측 법률대리인은 변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가운데,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차분하게 검찰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을 당시,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유수영(슈)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액을 일부 변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 했다거나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분을 변제했다고 전한 슈 측에 대해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전혀 변제 받은 부분이 없다. 6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이자 약정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자를 지급 받은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슈의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따졌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슈의 도박죄가 성립할까에 관심이 집중 된 가운데, 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의견이 분분하다"라며 "사실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카지노 출입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만일 당사자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면 도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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