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래퍼 씨잼,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경기)=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08.11 09:00 / 조회 : 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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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래퍼 씨잼(25,류성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645만 원을 부과했다. 추징금은 대마초 등 구매 금액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씨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씨잼은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씨잼은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 모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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