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나인' 손해배상 소송 30일 첫 재판..양측 입장은?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8.11 08:00 / 조회 :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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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JTBC '믹스나인' 데뷔조 가수 활동 무산과 관련,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믹스나인' 제작을 맡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오는 30일 첫 재판을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오는 30일 해피페이스가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피페이스는 지난 6월 YG를 상대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에 오른 우진영이 속한 소속사.

해피페이스는 소송 제기 이후 입장을 통해 Y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소송은 우리가 입은 유, 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보다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밝혔다.

해피페이스는 이어 "YG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방치했다"며 "이후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해당 소속사에 연락하며 계획에도 없던 계약 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이며 "YG의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는 분명 YG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G는 "앞서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중 한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믹스나인'은 지난 1월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YG 수장 양현석과 엠넷 '쇼미더머니' 등을 연출한 한동철 PD가 의기투합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믹스나인'은 프로그램 종영 이후 수개월 동안 최종 선발자의 데뷔 준비가 지지부진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결국 YG가 입장을 통해 "최종 선발 톱9 멤버들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인정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해피페이스의 이번 소송 제기 이후 양측이 이번 첫 공판을 통해 '믹스나인' 데뷔조 그룹의 활동 무산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전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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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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