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김지은을 성적도구로 전락시켜"..징역 4년 구형

이슈팀 / 입력 : 2018.07.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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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머니투데이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안희정 전 지사의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희정 전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 지경이 된 게 미안하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과 충남도민 여러분,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께 미안하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고소인(김지은씨)과 변호사, 인권단체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 내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었기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평가되고 객관적 정황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둘의 관계는) 제왕적이고 권위적이며 위협적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로 읽히지 않는다. 친밀감이 느껴지는 대화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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