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男 상대 손배소 재판 8월 조정 재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7.22 07:30 / 조회 : 2058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태곤(41)이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다시 조정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이태성이 폭행 가해자 이모 씨와 신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8월 23일 갖기로 했다.

이태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정에 회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정 기일을 열고 이태성과 이 씨, 신 씨 측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양 측이 배상금액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결렬된 바 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된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반면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맞섰다.

이 씨 변호인은 "이미 지출한 진료비는 배상하겠지만 이태곤 측이 주장하는 금액은 너무 과하다"며 "이태곤이 사건 이후 활동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예정된 드라마가 취소됐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던 신 씨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신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 측이 손해배상액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5개월 만에 재개되는 2차 조정을 통해 극적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곤은 이 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그해 9월 이 씨에 대해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