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성인영화 '미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배급사측 "대응無"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7.19 14:02 / 조회 : 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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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포스터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배급사 측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19일 '미투-숨겨진 진실' 배급사 측 관계자는 미투 연대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라며 "미투 연대에 밝힌 입장 외에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교수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내용. 교수의 성관계를 거절한 은서 대신에, 교수에게 성 상납한 혜진이 학술 대회에 나가게 되고 은서 역시 나중에 교수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투 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를 촉구한 데 이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투연대 등은 "이 영화는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됐으므로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정신을 훼손했고, 권력자인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미투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미투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투연대 등은 해당 영화 상영금지를 원하는 미투운동 고발자 5인의 탄원서와 온라인 탄원신청인 1070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은 용기내어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로써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저해하고 예술적 성취 역시 거두지 못한 영화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투연대 등은 "미투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투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상등급물위원회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해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빈번하고, 그 외 교수가 제자를 강제 성폭행하고, 사제 간의 이익을 위한 성 행각, 자살, 남녀의 무분별한 성행위, 선정적 대화, 거친 욕설 등 주제 및 폭력, 공포, 대사, 모방 위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겼다. 이 영화는 지난 달 29일부터 VOD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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