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미투연대, '미투' 제목 내건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8.07.19 12:13 / 조회 :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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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를 촉구한 데 이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투연대 등은 "이 영화는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됐으므로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정신을 훼손했고, 권력자인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미투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미투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투연대 등은 해당 영화 상영금지를 원하는 미투운동 고발자 5인의 탄원서와 온라인 탄원신청인 1070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미투연대 등은 "배급사인 에스와이미디어 측에 미투 명칭을 영화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항의했고, 오해할 수 있으니 상영분과 시나리오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에스와이미디어 측은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요청서를 보낸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거부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미투연대 등은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은 용기내어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로써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저해하고 예술적 성취 역시 거두지 못한 영화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투운동의 고발자들은 폭로와 동시에 조직에서 배척당하였고, 폭로 이후 3~5년의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시각을 대변하여 관객들에게 ‘미투운동의 고발자=꽃뱀’ ‘미투운동=성애물’이라는 선입견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성폭력 재판의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투연대 등은 "미투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투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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