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일반적 사고와 달라"

이성봉 기자 / 입력 : 2018.07.19 11:11 / 조회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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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한 것.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현재까지도 겪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희생자 2억원, 친부모 4000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국가배상을 거부해왔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참여했다. 중간에 소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족 354명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유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응 및 현장 구조활동 등도 소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상황 지휘로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Δ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Δ교육훈련 미준수 Δ운항 과실 및 사고 발생시 초동대응 미조치 등으로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청해진해운이 속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유씨 일가 재산 중 8200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1878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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