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된 남자 아기가 한 어린이집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뉴스1 |
생후 11개월된 남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59)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는 이날 낮 12시쯤 영아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쯤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 출동했을 때 아기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이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기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