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구지가' 가르쳤는데 성희롱?" VS 학생 "성적 발언"

이슈팀 / 입력 : 2018.07.17 10:35 / 조회 :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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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가' 수업하다가 성희롱 징계 받은 교사/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인천의 한 고교 국어교사가 고전 '구지가' 수업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으로 해당 학급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에 교사는 학교 측 조치에 반발했지만 학교 측 입장은 다르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의 모 고교 국어교사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민원에서 "정당한 수업을 했음에도 학부모의 민원에 성희롱으로 간주당해 징계를 당했다. 이는 정당한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10시10분 학교 카페 커피나무에서 '수업 중 남자의 성기, 자궁, 춘향의 다리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은 학교가 '해당 학급 수업 배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지가를 가르치면서 거북의 머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두머리, 군왕, 남근(남자의 성기)을 언급한 적 있다'고 밝혔다.

또 '자궁은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고, '춘향의 다리는 기생인 춘향이가 속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몽룡은)그네 탈 때 춘향의 다리만 봤을 것'이라고 관련 학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측 입장은 다르다. 학교 측은 A교사 수업 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자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성희롱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2학기 동안 학급 국어교사에 대한 교체 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계자는 SBS 뉴스에 출연해 "(학생들이) 만 16세밖에 안돼요. 걔네한테 대학교수가 했던 (학설을) 그냥 발제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학생은 '교사가 그만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평소에도 '한국 여성은 가슴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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