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측 "유튜브 허위사실 유포, 악플도 법적대응"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8.07.16 15:59 / 조회 :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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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조재현이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습 공갈로 고소를 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조재현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조재현은 재일교포 여배우의 행위에 대하여 지난달 22일 상습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지난 12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조사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며 "조재현은 빠른 시간 내 여배우와 어머니가 조사받기를 원하고 있다. 여배우와 어머니가 언론에만 허위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2002년 조재현으로부터 공사 중이던 방송국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드라마가 끝난 뒤 관계가 소원해진 뒤 A의 어머니로부터 협박과 금전 요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조재현의 고소 사실과 아울러 "이번 고소 사건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 등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재현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가족을 비방하는 악의적 댓글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재현은 2000년경 농촌 드라마를 통하여 재일교포 여배우를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 여배우는 언론에 2002년경 시트콤이라고 제보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 ‘재일교포 여배우는 누구다’는 허위이며, 또한 ‘나쁜남자 주연여배우 은퇴사유’와 같은 것 역시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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