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장근석이 특혜? 중요한 건 병역의무 이행

[문완식의 톡식]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8.07.13 18:12 / 조회 :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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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사진=스타뉴스


배우 장근석(31)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장근석은 오는 16일 입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장근석은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중)'로 인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대체 복무가 결정됐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평소 이상 없던 연예활동을 고려, 보충역 판정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에는 장근석의 포털 프로필에 게재된 '무매독자'(無妹獨子.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에서 추론, 그가 무매독자라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무매독자' 건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6일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사회복무요원 상황에 대해 "지난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아 왔습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 있어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습니다"고 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병역 처분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장근석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예 활동을 펼쳤는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연예 활동과 군 복무는 다르다. 현재 대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도 겉으로 봐서 현역 복무를 못할 것 같은 이들은 극히 드물다.

장근석을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케 한 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현역 복무자들을 고려한 처사인 것이기도 하다. 정신병의 일종인 양극성 장애자가 소총을 들고 군대 막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로 사회복무를 하게 되는 이들은 입소 후 교육에서 소총 등 인명살상무기 훈련이 제한된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현역복무 의무가 아니다. 장근석은 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한다. 현역이냐 사회복무요원이냐로 병역 의무 이행자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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