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 내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선고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07.13 14:20
  • 글자크기조절
image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 사진=뉴스1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되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며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며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처음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정밀감식 결과와 담뱃불에 의해서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착화가 불가능한 점, 또 남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화재를 암시한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방화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변제 및 환불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