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2번째 대작의혹 공판 또다시 연기..檢, 감정 신청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6.22 09:03 / 조회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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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의 2번째 대작 의혹 관련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조영남의 2번째 대작 의혹 재판은 검찰과 조영남 양측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결국 연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판부에 감정신청서도 제출,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3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 5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조영남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영남이 그림 판매 과정에서 100%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며 조영남은 "좋은 조수를 써서 제가 징역을 산다면 미술계 재밌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샀다. 하지만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검찰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남은 이번 재판 이외에도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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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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