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SM 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판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6.20 17:08 / 조회 :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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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노민우 /사진=스타뉴스


밴드 트랙스 멤버로 활동했던 배우 겸 가수 노민우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8일 노민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그대로 유지, 최종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민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심리 불속행 판결로 기각했다.

노민우는 지난 2000년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밴드 트랙스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노민우는 이후 2006년 팀을 떠났고, SM엔터테인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민우는 이어 "SM이 담당 프로듀서나 제작사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했으며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10년 이상 양도하게 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오는 9일 오전 노민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1월 첫 변론기일을 거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에서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받았다"며 SM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노민우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현재 노민우는 지난 2016년 10월 말 조용히 현역으로 군 입대한 상황이며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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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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