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강제 집행 예정

김아롱 중국뉴스에디터 / 입력 : 2018.06.20 07:20 / 조회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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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사진=판빙빙 웨이보


최근 각종 루머에 시달리던 판빙빙이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했다.


19일 판빙빙의 변호를 맡은 베이징씽촨변호사사무소는 웨이보에 "판빙빙의 명예훼손안 18건 모두 법에 따라 심리 중이며 그중 1건은 6월 19일부터 강제 보상 집행을 시행합니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사무소가 공개한 자료는 "판빙빙에 관한 루머를 퍼트린 천용펑은 공개사과 및 15일간 사과문 게시, 정신적 피해보상금 및 소송 비용 총 6만2500위안(한화 약 1074만 원)을 보상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천용평이 이행 기간 내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아 6월 19일에 법원에 강제 보상 집행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만약 이행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출국,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판빙빙은 "판청청이 판빙빙의 사생아다", "판빙빙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판빙빙은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다" 등의 각종 루머에 시달려왔다.

최근에는 최근 이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탈세 의혹, 남자친구인 리천과 함께 리천의 영화 촬영 장소 헌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는 이민설 등이 제기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본 중화권 네티즌들은 "개인의 명예권은 지켜줘야 한다", "판빙빙을 응원합니다", "루머 유포 대가가 너무 작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판빙빙은 드라마 '황제의 딸'에서 금쇄로 얼굴을 알린 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는 드라마 '무미랑전기'에서 만난 리천과 공개 열애 중이며, 올해 결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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