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작곡가 A씨, 에듀챌린지와 저작권 소송 일부 승소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8.06.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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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재 ‘아이챌린지’에 삽입되는 동요를 제작한 작곡가 A씨가 에듀챌린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아이챌린지 동요를 제작하였으나, 곡당 15만원 정도의 실비만 지급 받았을 뿐, 저작권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다.


협회는 "에듀챌린지는 A씨의 허락 없이 A씨의 음악을 10년간이나 교재, 뮤지컬, mp3 다운로드 서비스, 극장판 애니메이션 등에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오히려 작곡가 A씨가 신탁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은 에듀챌린지에 있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었다"고 전했다.

이에 2018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에듀챌린지)는 피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원고는 작곡가 A씨에게 구두로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작곡가 A씨는 협회를 통해 "동요도 다른 음악들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통을 겪으며 힘들게 만들어지며 저에겐 자식과도 같은 창작물입니다. 구두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작곡가가 어디 있을까요? 더 이상 저 같은 영세한 창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대한민국에도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요즘 대기업과 프리랜서 pd, 작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 정말 제 얘기더라구요. 모두를 위해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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