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처 변호인 "수지 소송 역풍? 피해 명확"(인터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6.11 22:28 / 조회 :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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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김휘선 기자


원스픽처 스튜디오(이하 원스픽처)가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스픽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변호사는 11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가수 겸 배우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 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모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가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 성희롱, 강제 노출사진 촬영 등을 당했다고 고백, 공분을 샀다.

이에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졌지만 양예원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던 원스픽처는 양예원에게 성범죄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와대 청원 글에 지지 의사를 밝혔던 수지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사과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스픽처는 지난 4일 수지와 청원 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스픽처는 소장을 통해 "이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먼저 김 변호사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린 2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2명은 지난 5월 18일과 5월 19일 각각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 소통 게시판 토론방에 '합정 원스픽처 불법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피고인이 국가, 즉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박상기)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국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로서 명시가 된 것이고, 이 게시글이 게재된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즉각 조치해야 하지만 게시 하루가 지난 5월 19일에야 'OO픽처'로 수정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5월 27일에 'OOOO'로 수정됐지만 이미 5월 19일에 이 글에 대한 청원 참여 인원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사실상 원스픽처가 '양예원 사태'의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수지는 이 청원글에 동의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용을 게재했다. 수지 역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이 발생했다"며 "수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00만 명에 육박하고 인스타그램 게시글 조회 수만 최소 30만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일부 보도에서 원스픽쳐 대표가 JYP 측의 사과를 거부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원스픽처의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한 '역풍' 등 일각의 여러 시선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까 제기했던 것이다. 말이 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뜻이다. 분명 원스픽처가 이번 일로 받은 피해가 명확하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원스픽처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계획됐던 스케줄은 이미 다 취소가 된 상태이고 여전히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업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연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 실추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스픽처는 이와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신원을 이미 파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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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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