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스토리', 기억해야 할 역사 관부재판이란? ②

[★리포트]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8.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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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허스토리' 스틸컷


관부재판을 실화로 한 일본군 위안부의 이야기인 영화 '허스토리'(감독 민규동)가 관객들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오는 27일 개봉을 앞둔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오직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다. 김희애, 김해숙, 예수정, 문숙, 이용녀, 김선영, 김준한, 이유영 등이 출연했다.


'허스토리'는 일본군 위안부를 실화로 한 여러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부재판을 다뤘다. 그간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재는 일제 강점기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살게 된 할머니들의 아픔에 초점을 맞췄다면, '허스토리'는 일본을 상대로 재판까지 나서 일부 승소를 거둔 의미 있는 싸움에 초점을 맞췄다.

'허스토리'에서 다룬 관부재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실화다.

관부재판의 시작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최초증언 기자회견이다. 이후 1991년 10월 19일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가 부산 지역에 정신대 신고전화(당시 명칭)를 개설해 199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신고 전화로 8명이 신고했으며, 그중 4명이 관부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어 1992년 5월 29일 변호사 한국 방문과 이후 3회에 걸쳐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자 청취 조사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재판은 1992년 11월 14일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이 전달되고, 1992년 12월 25일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 고소장이 제출되면서다. 1993년 9월 6일부터 1997년 9월 29일까지 총 20회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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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허스토리' 스틸컷


관부재판은 1998년 4월 27일 판결이 났다. 판결문에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했다는 내용, 피해 회복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1995년 8월의 관방장관 담화 이후 그 의무가 배상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로 구체화되었는 데도 그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위안부였던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국은 위자료로서 각 30만 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됐다. 여기에 '그러나 근로정신대원인 원고들에게는 그 피해를 경시하지 않지만, 그러한 입법의무가 없어서 위자료 지불의 의미가 없다. 또 피고국에는 공식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명시됐다.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이다.

무려 6년의 시간 동안 이뤄진 재판에 참여한 원고는 총 10명으로 1992년 12월에 5명, 1994년 3월에 1명의 원고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인, 근로정신대 피해자 7인이 원고단이다.

관부재판에 나섰던 10명의 원고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판 사상 처음으로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동남아 11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재판이 소송 중이었고, 유일하게 관부재판만이 일부 승소를 거두는 성과를 냈다. 국가적 배상을 최초로 인정 받은 것.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재판을 이끌어 낸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아 '허스토리'가 역사 알리기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억해 나가야 할 사실임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관부재판은 그러나 2001년 일본 정부의 항소로 열린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2003년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관부재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아픔의 역사 그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이뤄낸 성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 관부재판을 이제는 기억해야 할 역사이며, '허스토리'는 이를 알리는 영화다. 영화를 통해 당시 만만치 않았던 재판 과정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맞선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이들. 그 이야기가 오는 27일 막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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