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시위 이유는? '몰카 워마드 유출' 관련 경찰 수사

이슈팀 / 입력 : 2018.06.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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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불편한용기'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2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차별 수사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혜화역 앞에서 다음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 워마드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편파수사'라고 규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카페 '불편한 용기(전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통해 여성 1만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지난달 19일에도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주최한 1차 시위 역시 여성 1만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주최 측은 경찰이 홍익대학교 미대 누드모델 몰카(몰래카메라) 유출범을 사건 발생 12일 만에 구속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편파수사'로 규정하고 성차별 없는 공정 수사와 몰카 촬영·유출·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발언대에 선 한 주최 측 운영진은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경각심 재고 및 편파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회 전반에 성별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취급 규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사건은 일명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이라 불린다. 뉴스1에 따르면 피의자인 여성모델 안모씨(25)는 지난달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워마드에 유포했다.

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피시방에서 삭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후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이어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안씨를 지난달 10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안씨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용의자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특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일 뿐 가·피해자 성별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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