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나는 총칼 없는 히틀러" 눈물..檢, 징역 1년 구형

이슈팀 / 입력 : 2018.06.04 14:38 / 조회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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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김모씨/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씨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를 선처해주신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성태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기어린 마음에 우발적으로 폭행했으나 김 원내대표의 용서를 계기로 감화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정치적 배후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부친이 공개사과를 했고 성 의원의 비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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