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XX 짬뽕' 이정렬 판사, 퇴직 5년만에 변호사 등록

이슈팀 / 입력 : 2018.05.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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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카새키 짬뽕' 발언했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사진=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화면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앞서 2011년 이정렬 전 판사는 자신의 SNS에 일명 '가카XX 짬뽕'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당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면서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명호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6개월 정직을 받았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오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각하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변호사로 등록된 30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그동안 중소 로펌(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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