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공갈·기만·명예훼손"vsA씨 "父도 공범"(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5.30 11:25 / 조회 :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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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7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3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 각 2명 씩 총 4명이 참석해 재판부와 관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양측은 먼저 이번 항소심을 통해 상대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이 밝힌 청구 취지 내용에 담긴 쟁점의 수는 1심에서 다퉜던 여러 쟁점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A씨 측은 위약금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김현중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A씨의 공갈, 기만 및 명예훼손 등을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을 보며 "서면에 적힌 불법 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주변인으로 바뀐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부친과 법률대리인도 공범이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물었고 A씨 변호인은 "(부친과 법률대리인 모두) 공범"이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인터뷰 기사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일단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해당 기자의 취재 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고 변호인은 이에 동의하며 "다만 사실 조회가 늦어질 수 있으니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사건 당시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복구도 언급하고 "메시지를 삭제한 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에 검찰 수사 당시 진행했던 디지털 포렌식 감정 관련 설명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쟁점을 모두 확인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잡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016년 8월 1심 선고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사기 미수 혐의 기소가 밝혀지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추가로 재판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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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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