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20대, 자고 있는 여자친구 복부 때려 사망케 해

이슈팀 / 입력 : 2018.05.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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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자친구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지난 19일 여자친구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현병 등 심신미약에 따른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9시22분쯤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33)의 하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아 소방서에 신고했다. 이후 여자친구 B씨 복부에 멍 자국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외압)에 의한 장간막 파열'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방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던 중 강한 압박으로 인해 멍 자국이 생겼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폐소생술로 장간막파열이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듣고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건 발생 이전에도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해 사망을 초래했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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